정부는 27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경찰법안의 심의를 보류했다.차관회의에서 경찰법안의 심의가 보류됨에 따라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내년초 경찰청을 발족시키려던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정부가 경찰법안의 심의 보류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다음달 18일로 끝나는 촉박한 정기국회 일정과 지자제법 안기부법 국보법 등 쟁점법안이 산적해 여야간의 시각차가 큰 경찰법안 심의를 내년초 열릴 임시국회에 상정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