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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에 선도위원 사칭/오락기 설치 거액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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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에 선도위원 사칭/오락기 설치 거액 이득

입력
1990.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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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28일 이석규씨(41·무직·중랑구 면목1동 96의15) 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 등은 지난 7월20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 한이다방(주인 김예수·36)에 찾아가 『성동경찰서 청소년 선도위원』이라며 불법 유기기구인 「에잇라인」오락기를 설치하면 잘봐 주겠다고 속여 자신들이 만든 오락기를 갖다놓고 매달 평균 1백여만원의 수익금을 챙기는 등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시내 22개 다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모두 6천6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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