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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25세 이상/광역 시·도지사 35세/지자 피선거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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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25세 이상/광역 시·도지사 35세/지자 피선거권 합의

입력
1990.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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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7일 국회에서 지자제선거법 실무협상을 속개,▲지방의회 의원은 25세 이상 ▲기초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은 30세 이상 ▲광역자치단체장(특별시·직할시장·도지사)은 35세 이상 등으로 피선거권문제를 합의했다.여야는 또 해당지역에 90일 이상 거주자를 피선거권자로 하되 법제정 후 최초의 선거에선 선거공고일 현재 거주자도 가능토록 했다.

또한 선거사범으로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6년이 경과되지 않은자는 피선거권이 없도록한 반면 현행 1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선거사범의 경우 선거권이 제한되던것을 5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상향조정,자격제한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선거공고일 현재 관할지역에 주민등록이된 20세 이상의 경우 지방의회 및 단체장의 선거권을 부여토록 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과 관련,부재자 신고 및 위장전입규제도 논의했으나 이견을 보여 28일 하오 재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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