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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유예조치 불가능/대체수단 조기 개발도”/일 외무 법무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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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유예조치 불가능/대체수단 조기 개발도”/일 외무 법무 회견

입력
1990.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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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문창재 특파원】 나카야마(중산태랑) 일본 외무장관과 가지야마 법무장관은 27일 재일한국인 1·2세의 지문제도 유예문제에 대해 『일본의 법체계상 유예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두 장관은 이날 한일 정기각료회의가 끝난 뒤 일본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지문대체수단 개발기간중 1·2세의 지문채취를 유예해 달라는 한국측 요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가지야마 장관은 『지문대체수단을 되도록이면 빨리 개발하겠다』면서도 『지금 곧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해 조기개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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