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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소송 근로자 쟁의개입때/대법 “제3자 아니다” 첫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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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소송 근로자 쟁의개입때/대법 “제3자 아니다” 첫 판례

입력
1990.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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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전 충남 택시운전사 사건 원심 무죄 확정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무효소송 등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동안 회사노조의 노동쟁의에 개입했거나 선동했더라도 노동쟁의 조정법상 제3자개입 금지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일규대법원장)는 27일 오성근피고인(33·전 충남 택시운전사)에 대한 노동쟁의 조정법 등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검찰측 상고를 기각,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동계에서는 그동안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원 신분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돼왔다.

이 판결이 지금까지 해고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쟁의행위 개입을 일률적으로 형사입건해온 노동부의 지침을 무효화 함으로써 하급심에 계류중인 같은 종류의 사건들도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이일규대법원장 등 8명이 찬성쪽의 다수의견을,김덕주대법관 등 5명이 반대쪽의 소수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노동쟁의에 관해 노사쌍방은 대립관계에 있지만 대등한 위치에서 자주적으로 노동쟁의를 조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법 3조 4호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근로자로 해석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신분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해고가 부당 노동행위이거나 무효라고 주장,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구제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조합원이나 노조임원의 신분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노동쟁의 조정법상 처벌 대상인 제3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소수의견은 이에대해 『노동쟁의 조정법상 제3자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존속을 저지하는 것을 막기위해 마련된 노동조합법 3조 4호의 규정을 노동쟁의 조정법에까지 유추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법해석』이라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오피고인은 충남택시의 노조결성을 준비하면서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87년 6월2일 해고된뒤 충남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고 같은해 8월14일과 16일 충남택시와 대전시내 13개 택시회사의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노동쟁의를 선동·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원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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