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합의재계는 지난 24일 고시된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기로 하는 한편 그 대안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제를 관계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전경련·상의·무협·기협 등 경제 6단체장은 27일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정례조찬모임을 갖고 최저임금심의위가 결정한 18.8%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저생산업종의 도산이 불가피해지고 내년 임금인상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지적,기협중앙회를 통해 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내기로 했다.
최저임금인상안은 오는 12월6일까지 노동부장관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최종결정하게 되는데 현재 노동부측이 최심위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경제6단체장은 이날 최저임금안과 관련,섬유·의복·고무·신발 등은 13.3%로 인상률을 낮추고 나머지 업종은 최심위가 제시한 18.8%로 정하는 등 인상률의 차등적용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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