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 임준호판사는 27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술집 마담인 김모씨(32·강남구 일원동)와 유부남인 유모씨(44·상업·마포구 망원동)에 대해 간통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김씨가 유씨와 관계를 맺게된 것은 유혹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김씨의 영장은 기각하고 유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임판사는 『유부남인 유씨는 가정에 대한 책임을 저버렸을 뿐아니라 김씨를 적극적으로 유혹해 정을 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김씨와 같은 직업여성의 경우 술집 고객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볼때 이 사건은 전형적인 간통사건으로 보기 어려워 김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술집에서 만나 알게된 이들은 지난 21일 김씨의 집에서 관계를 맺다 유씨의 부인에게 들켜 간통혐의로 고소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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