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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 사찰자료 유출 군수사/책임자 처벌 흐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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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 사찰자료 유출 군수사/책임자 처벌 흐지부지

입력
1990.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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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처장등 구속않고 징계위에보안사 민간인사찰 자료유출 사건의 책임자를 엄벌하겠다는 국방부의 당초 발표와 달리 책임자처벌이 유야무야 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구 국방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대공처장인 우종일대령을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대공처 수사과장인 김용성중령은 자료보관상 하자 및 보고지연 책임을 물어 구속했으나 그동안의 공적 등을 참작,기소유예 한후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또 당직 사관이었던 이선영소령도 근무태만을 이유로 역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이들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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