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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기업 「5·8」후도 승인없이 부동산취득/은행감독원 국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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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기업 「5·8」후도 승인없이 부동산취득/은행감독원 국회자료

입력
1990.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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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재벌기업이 정부의 「5·8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이후에도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제재조치를 당했다.26일 은행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8일이후 범양상선 계열의 미륭상사,통일계열의 우창흥업,효성계열의 효성중공업 등 3개 기업이 주거래은행의 승인없이 부동산을 취득,금융상의 불이익과 신규부동산 취득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또 통일계열의 일성종합건설,한보그룹의 한보철강공업은 지난 5월 이전에 주거래은행의 승인없이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은행감독원이 지난 4월 실시한 특별검사에서 적발되지 않았다가 최근 금융상의 불이익과 부동산 신규취득 금지조치를 당했다.

한편 정부의 「5·8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이후 재벌기업들이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아 새로 취득한 토지는 총 7백23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밝혔다.

지난 5월부터 10월말까지 여신관리대상 48개 계열기업군(재벌)이 신규 취득한 토지는 공장 및 창고용이 작년 동기보다 13.5%증가한 2백52만평,주택건설용이 69.9% 늘어난 3백11만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후생시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1백60만평에 불과,지난해 동기의 6백76만평보다 76.3%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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