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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영사장 참고인 채택/문공위,민자 단독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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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영사장 참고인 채택/문공위,민자 단독표결

입력
1990.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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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공위는 26일 밤 문화부 국정감사를 끝낸 뒤 전체회의를 열어 80년 언론통폐합 및 민방설립의혹설과 관련해 평민당이 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문제를 논의,(주)태영의 윤세영 사장만을 오는 12월3일 공보처 확인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평민의원 전원이 표결강행에 반대,퇴장한 가운데 민자당 의원만의 찬성으로 이뤄졌다.평민당은 서울경제신문 등 언론통폐합 피해언론사의 원상회복소송에 대한 경위 청취와 통폐합 진상규명을 위해 서울경제신문 국가배상신청 당사자인 장재국 한국일보 사장과 동아방송 소송 당사자인 김병관 동아일보 사장 및 김동익 중앙일보 사장 등 5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과 민방설립의혹설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태영의 윤 사장을 지배주주신청회사와 기관의 대표 5명 등 모두 8명을 증인채택하자고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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