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안 확정/각 시·도엔 치안행정협 설치정부와 민자당은 26일 치안본부를 내무부 외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경찰법안을 확정,이번주중 차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정부는 내주중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대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빠르면 내년 4월부터 경찰청을 발족시킬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한 경찰법안은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승격시키고 내무부 산하에 5명으로 구성되는 위원임기 3년의 경찰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돼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행사하고 경찰의 인사 예산 통신 장비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인권보호와 관련된 경찰의 운영개선 시책을 협의·조정하도록 했으며 위원은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경찰 검찰 안기부 근무경력자,현역군인,특정정당 당원이었던 사람은 퇴직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선임되지 못하게 했다.
또 각 시·도에는 시·도지사 산하에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지방경찰의 운영에 관한 시책을 협의·조정하도록 했다.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찰청에는 차장 1명(치안정감)을 두며 각 시·도 경찰국은 지방경찰청으로,해양경찰대는 해양경찰청으로 개칭하도록 했다.
◎제도적장치 미흡 중립화와 거리/야당안과 근본적 차이… 논란일듯(해설)
내무부와 법제처가 확정,지난 24일 당정회의를 통과한 경찰법안은 지난해말 행정개혁위원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입안된 것이지만 경찰중립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진정한 경찰독립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당초 치안본부가 제출한 원안이 미온적이었던데다 그나마 심의과정에서 몇군데 손질이 가해졌기 때문이다.
경찰법안의 주요골자는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 발족 ▲경찰위원회 신설 ▲각 시·도에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시·도 경찰국은 지방경찰청으로,해양경찰대는 해양경찰청으로 개칭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안은 내무부소속의 경찰위원회가 어느정도 권한은 갖고 있으나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원들을 임명하도록 돼있어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고유의 예산·인사권도 보장돼 있지 않다.
경찰법안은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당초의 치안본부안중 「직무관여 금지조항」인 제4조②항이 법무부의 반발로 삭제된데다 내무부의 요청으로 「치안행정협의회」 조항인 제16조가 신설돼 상당부분 독립성이 훼손됐다.
특히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경찰직무에 관해 누구도 부당한 지시나 관여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직무관여 금지조항」은 경찰과 법무부 안기부 청와대경호실 등과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의미심장한 내용이었으나 법무부 등의 반발로 논란끝에 삭제된 것으로 밝혀져 정부의 진정한 경찰중립화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시·도 경찰청도 경찰청장의 지시에만 따르도록 된 원안이 「지자제 대비」를 이유로 한 내무부의 반발로 시·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협의회를 신설,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협조를 기하도록 함으로써 내무부의 간섭이 여전할 전망이다.
당정협의 과정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일부 민주계 의원들은 『경찰청을 내무부 외청으로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당초 목적했던 경찰의 중립이 보장될 수 없다』며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법안은 지난해 11월 민주·평민·공화 등 야3당이 확정했던 야당안과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난다.
야당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4년 임기의 위원 7명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등 경찰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경찰조직의 제반업무를 지휘·관장토록 하는 민주적 합의제안이었으나 정부안은 경찰위원회가 제한된 분야의 심의 의결권을 갖는 소극적 중립화안인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해 『당초 원하던바와 다소 동떨어지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것 아니냐』며 『이 법안이 경찰의 새로운 위상정립에 획기적 계기가 되길 바랄뿐』이라며 조심스럽게 수용하는 분위기다.
법안 마련에 관여했던 경찰관계자는 『셋방살이하던 처지에서 비록 임대아파트이지만 내집마련 꿈을 비로소 이루는 심정』이라며 『완전한 내집마련은 향후 준비해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들은 정부 여당안이 확정됐더라도 경찰조직이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감안,국회심의 과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계속돼 민주사회에 걸맞는 경찰 위상정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윤승용기자>윤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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