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지점 모든 업무 취급/현지법인·30대 재벌 합작참여는 계속 억제내년부터 증권산업이 전면 개방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증권사지점은 국내증권사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취급하게 되며 합작증권사 설립도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외국증권사의 현지법인 설립이나 30대 재벌의 합작증권사 신규참여는 계속 억제된다.
재무부는 26일 열린 금융발전심의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증권산업개방 및 단기금융회사 전환추진방안」을 부의 안건으로 확정,제시했다.
재무부는 국내증권업계에 파급효과가 큰 현지법인은 당분간 허가하지 않고 국별상호 진출정도에 따라 외국증권사의 국내지점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또 합작증권사설립 기준은 자기자본금 3천억원이상으로 하고 출자비율은 내국인 50%이상,외국인 40%이상으로 결정했다.
재무부는 합작증권사 설립대상에서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의한 계열기업군중 상위 30대기업 및 기업주와 기존금융기관과 계열관계에 있는 기업 및 기업주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증권산업개방과 관련,외국 증권사 국내지점의 경우 영업기금이 2백억원을 넘으면 위탁매매 자기매매 인수업무 등 고유업무는 물론 부수업무도 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했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증권거래법 시행령과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중 일부를 개정,관련법규를 보완할 계획이다.
증권업의 대외개방과 함께 대내개방을 추진키로 하고 단자사 및 개발금융기관의 증권사 신규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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