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불법취업 외국인·고용주 형사처벌 강화/내년부터… 알선자도 포함키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불법취업 외국인·고용주 형사처벌 강화/내년부터… 알선자도 포함키로

입력
1990.11.27 00:00
0 0

정부는 외국인의 불법적인 국내취업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비,내년부터 불법취업자 및 그 고용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26일 경제기획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국내에 불법취업했다가 적발된 외국인은 모두 9백45명으로 지난 88년(2백58명) 지난해(4백50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올들어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은 필리핀인이 3백68명으로 가장 많고 파키스탄(1백37명) 미국·일본(각각 49명) 방글라데시(31명) 순이다.

취업유형별로는 단순노무자가 7백76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기업체 임직원 등 94명 ▲야간업소가수 등 연예인 38명 ▲학원강사 21명 ▲대학강사 16명 등이다.

정부는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이 늘어남에 따라 내년상반기중 출입국관리법을 개정,▲불법취업 고용주 및 알선자에 대해 3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 ▲불법취업자는 3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을 물리는 등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