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압력 의식 외형적 개방폭은 확대/거래소 회원권 자율결정… 안전판 마련/재벌등 우회적 참여가능… 관련업계선 “대내개방”반발재무부가 이번 금융발전심의회에 부의안건으로 확정한 「증권산업개방 및 단기금융회사전환 추진방안」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한미금융정책회의 유럽공동체(EC)시장통합진전 등에 따른 대외개방압력과 국내금융시장 보호사이에서 고심한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증권업계 각종 세미나등에서 건의한 수준보다 개방폭이 다소 확대됐으나 예상수준을 크게 빗나가지는 않았다.
당초 UR협상에 대비,농업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증권등 금융시장을 과감히 개방하자는 안도 제기됐으나 결국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점진적인 개방으로 굳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방일정에서 은행권은 제외,다음단계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은행 증권 보험으로 크게 분류된 분업주의 원칙은 이번 조치로 다소 퇴색됐음에도 불구,계속될 전망이다.
이같은 배경에서 일부 예상됐던 금융업간 겸업주의는 일단 배제됐으며 91년 증산업 개방,92년 증권시장개방이란 당초 계획대로 점진적 단계적 개방이 추진되게 됐다.
개방추진형태는 대만과 유사하게 지점과 합작법인의 설립은 허용하고 외국증권사의 현지법인 진출은 배제됐다.
지점의 경우 국내증권산업에의 영향이 비교적 작고 다수허용이 가능,개방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개방충격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당연히 선택될 것으로 예상됐다.
합작법인은 외국증권사의 국내진출 요구와 국내증권업 신규참여수요를 동시에 수용할 수있어 추가로 채택된 반면 현지법인 진출은 국내증권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다 선진금융기법이 국내로 이전될 가능성이 적어 배제됐다.
지점의 경우 허용우선순위는 국별상호 진출수준을 감안,적용할 계획으로 밝혀져 미국 일본 영국계 증권사들이 우선적으로 지점을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1국1지점에서 1사1지점으로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국제적인 반발을 고려,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작증권사설립은 당해사의 자기자본이 국내증권사 평균수준인 3천억원이상으로 돼있어 자본금규모로 볼때 사실상 설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허용범위는 지점형태의 경우 영업기금이 2백억원 이상이면 위탁매매 자기매매 인수업무 등 증권의 3대 업무를 국내증권사와 똑같이 취급할 수 있게 돼 전면개방한 셈이다.
당초 외국증권사들의 자금력과 선진운용기법을 우려,자기매매업무에 제한을 둘 계획이었으나 설립형태를 제한하는 대신 업무에 있어서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외국계 증권사들은 국내금리가 외국에 비해 아직도 높은 점을 이용,우선 채권에 집중투자하고 발행업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해외유가증권쪽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증권업을 상당수준으로 대외개방하면서도 증권거래소에의 회원가입문제는 거래소회원총회의 자율결정에 맡겨 외국의 반발을 사지 않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해 놓았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지난 72년 외국증권사의 지점설립을 허용한후 13년만인 85년에야 6개 외국증권사에 회원권을 부여했는데 국내 증권거래소 회원가입도 거래소의 자산재평가 실시를 거쳐 상당액의 가입비를 내고 적어도 5년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회원이 되면 수수료 없이 매매를 중개할 수 있는 매매특권이 부여되며 시장정보를 이용하고 회원총회를 통해 거래소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 외국증권사들이 쉽게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가 대외개방에 대해서는 외형적으로는 전면개방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외국의 반발을 사지 않게 안전판을 마련했음에도 불구,대내개방에서는 관련업계의 적지 않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이번 방안은 「대외개방이 아니라 대내개방이 목적이었다」는 반발이 나올 정도로 과당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업체의 경우 단자사나 합작형태 또는 개발금융기관이 증권업에 신규진출할 수 있어 재벌들이 단자사를 통한 우회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물론 전체금융기관의 수적 확대를 가급적 억제하기 위해 단자사의 업종전환 등 기존금융기관을 재배치한다는 취지이지만 5∼6개 단자사가 증권업으로 진출할 계획으로 알려져 외국증권사의 진출까지 겹쳐 결국 증권업의 경쟁이 치열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개발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이 이번 방침으로 증권업진출이 가능,1백% 정부출자은행인 산업은행의 순수민간 업무영역인 증권업진출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증권업진출이 확실시되는 산업은행은 산금채매출 수수료만으로도 연간 5백∼6백억원의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고 막강한 점포망과 전산시스템을 갖고 있어 기존 증권사역을 크게 잠식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증권업협회는 이번 방침과 관련,기존증권회사수가 국내 자본시장규모에 비교,이미 포화상태가 된데다 증권사들이 지난해 4월이후의 증시장기침체로 심각한 영업난에 시달리는 점을 들어 단자사 및 개발금융기관의 증권업진출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유영환기자>유영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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