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관광세·공해세 신설/재산과세 감면대상 단계축소/기획원 국회자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관광세·공해세 신설/재산과세 감면대상 단계축소/기획원 국회자료

입력
1990.11.27 00:00
0 0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현재의 국세 중 세원의 지역별 분포가 비교적 고른 세목을 단계적으로 지방세로 전환하고 관광세·공해세 등 지방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경제기획원이 2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재산과세의 정책감면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지방세 중 재산세과표를 현실화,세율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세입기반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