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재일동포 1·2세 「지문」 폐지/한·일 각료회의 합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재일동포 1·2세 「지문」 폐지/한·일 각료회의 합의

입력
1990.11.27 00:00
0 0

◎지위개선 3세와 동일적용/재입국허가 5년으로 연장·무역협력위 구성/국·공립교원 임용 공무원 채용 등은 합의 못봐한일 양국은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5차 정기각료회의 첫날 회의를 갖고 재일동포 1·2세에 대한 지문날인제를 철폐키로 하는 등 지난 4월30일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합의한 3세 이하 후손 법적 지위개선사항을 1·2세에도 그대로 적용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재일동포 1·2세에 대해 지문날인 철폐 외에 ▲재입국 허가기간을 종래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강제퇴거 해당사유는 종래의 7년 이상 일반범죄에서 내란 외환 국사범으로 제한하고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제는 적절한 대체수단을 강구,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양국은 또 한일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를 구성,내년 상반기중 1차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그러나 국·공립 초·중·고 교원임용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채용 등 사회적 차별문제에 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국은 1·2세에 대한 지문날인 철폐는 일본이 국내법 개정 및 대체수단을 강구하는 대로 조속히 실행키로 하고 실시시기 문제를 3세문제 협상시한인 내년 1월16일까지 계속 협의키로 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지문날인제 철폐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16세에 해당하는 재일한국인 2세의 날인유보와 처벌배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최호중 외무장관은 일­북한 수교교섭과 관련,북한의 개방 및 평화자세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시켜줄 것을 요청했으며 나카야마·다로(중산태랑) 일 외무장관은 『한국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아래 노태우 대통령이 밝힌 5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양국은 이밖에 원폭피해자 문제 해결 및 문화·인적 교류를 위해 협력키로 했으며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양국은 이와 함께 내년 3월 만료되는 일본 GSP(일반특혜관세) 공여기간을 연장,우리나라를 제3기 GSP공여대상국에 포함시키고 일본무역진흥회(JETRO) 수출입관련 정보망을 서울에도 설치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