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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 자금의혹 「구체적 쟁점」 등장(국감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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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 자금의혹 「구체적 쟁점」 등장(국감초점)

입력
1990.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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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에 담보가 13배 여신은 특혜/거래은 피하고 딴 지점 대출도 상식밖26일 재무위의 한국은행·은행감독원 감사에서 민방 지배주주로 선정된 (주)태영에 대한 시중은행의 특혜금융 주장이 증빙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기돼 민방 주주 선정과정 의혹을 한층 가중시켰다.

지난 2년간의 당기순이익이 20억원에 불과하고 90년 당기순이익도 2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는 태영이 민방출자금 3백억원과 민방설립계획자금 1천6백억원을 어떤 자금으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그것.

우선 이날 임춘원 의원(평민)이 추궁한 특혜사실은 『태영과 올해 들어 첫 거래를 튼 신한은행 여의도지점이 불과 22억7천5백만원의 담보를 잡고서 담보가액의 13배에 달하는 2백89억4천8백만원(당좌대월 40억원,사채지급보증 2백49억여 원)의 여신을 제공했다』는 것.

감사장에서 김재윤 신한은행장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재확인한 임 의원은 『금융관행과 상식에 어긋난 특혜가 일개 중소건설업체에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지배주주 선정과정에서도 입증됐듯이 태영의 배후에 막강한 세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며 은행장차원에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배후의 「정체」를 파고 들었다.

이에 대해 이용만 은행감독원장은 『유망업체에 대한 지급보증은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유치하려는 추세이며 신용으로 이뤄지는 게 일반적 관행』이라며 대우·유공 등에 대한 무담보 지보 예를 들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

또 김 신한은행장도 『태영은 건설업체 도급순위 34위에 90년 총 도급추정액 3천3백80억원에 달하고 동종기업 중 재무구조가 크게 양호했다』며 『이같은 경영내용과 신도시 개발진출 등 성장가능성에서 본은행의 업적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여신을 취급한 것이지 외부압력이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은행측의 반론을 일축하고 『여신관리대상인 대기업과 달리 당기순익이 연 20억 수준인 태영에 올 1월에 90여 억 원,4월에 1백60여 억 원의 지보가 사실상 무담보로 제공될 수 있었던 것은 전혀 해명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방의 본격적 추진시기는 올 5월께부터지만 이미 지난해 하반기 방송제도연구위 설치 때부터 민방 설립이 기정사실화된만큼 태영 뒤에 「숨은 손」이 입김을 행사한 것도 이 시점부터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수년간 거래해온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을 피하고 신한은행을 「거래처」로 택한 배경도 간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구체적 심증을 전제로 자신의 주장을 연장,태영이 단자사로부터의 직접 대출지급보증형식을 굳이 피하고 사채 지보형식을 취한 것도 유의할 대목이란 주장.

실증적 뒷받침이 결여돼 있긴 하나 2백10억원의 3년만기채권을 인수한 사람들의 명단이 밝혀져야 하며 또 3년 뒤 채권상환자금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식)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인수자 성격에 따라 태영을 앞세운 민방의 실질적 주인이 본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이란 주장도 한다.

한마디로 『유망하다』는 은행측 판단 하나만으로 중소업체에 담보가의 13배에 달하는 여신을 따낸 게 어떻게 문턱높은 은행의 정상적 금융거래냐는 것이다.

임 의원은 이어 이같은 태영의 자금조달방식을 『금융관행의 허점을 이용한 최첨단 수법』이라며 『배후세력이 태영과 짜고 일을 꾸미거나 아니면 태영을 들러리로 내세워 장차 민방을 장악한다는 정교한 스케줄과 시나리오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이른바 「배후세력」의 정체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심증을 갖고 있으며 이 세력과 신한은행과의 유착관계에도 유의하고 있다』는 시사도 했다.

이를 받아 이경재 의원(평민) 등도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증안기금 할당분도 못 내겠다고 한 태영이 민방을 인수하게 된 것은 외부 입김이 없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기업자금을 본업에 쓰지 않는 태영에 대해 여신을 중단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더구나 관급공사를 거의 도맡아 커온 태영의 90년도 총수주규모 1천2백50억원 중 71.6%인 9백2억원(24건)이 관급공사라는 점,또 올 수주공사 중 자회사인 「태영레저」로 부터 발주받은 2백15억원 규모의 경기 용인 소재 골프장건설공사 자금의 출처도 명확치 않은 점 등도 이날 재무위의 쟁점으로 부각됐다.

결국 임 의원과 은행측의 공방은 피차의 주장이 맞서는 상태로 끝났지만 거액의 지급보증이 특혜라는 말 외엔 설명키 어려우며 이는 태영의 변칙적 민방자금조달방식의 주요단면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이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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