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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철폐 논란/문창재 동경특파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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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철폐 논란/문창재 동경특파원(기자의 눈)

입력
1990.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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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지문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70만 재일동포들은 26일 서울에서 개막된 제15회 한일 정기각료회의의 결과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에도 또 「계속 협의한다」는 식으로 어물어물 넘어가면 조직적인 지문찍기 거부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터여서 이번 회의는 지문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하다.일본 신문·방송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1·2세들에게도 지문제도를 철폐할 생각임은 분명해보인다.

그러나 속내를 의심케 하는 단서가 붙어 있어 불안해진다. 지문제도를 대체할 수단이 강구되면 철폐하겠다는 것이니 시행시기는 언제가 될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이 말하는 대체수단이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몇 달 몇 년을 두고 골을 싸매고 궁리를 짜내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이 아니다. 법무성은 일본국민처럼 가족단위등록제를 시행할 생각인 것 같고,자치성은 얼굴사진을 활용할 뜻이 있는 것 같다. 성의가 있다면 그런 대안들을 이번 회의석상에 제시하고 준비기간이 필요하니 얼마 동안 기다려달라고 해야 한다.

일본이 3세에게 지문제도를 철폐키로 한 것은 그들이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영구히 살아가는 정주성을 인정한 때문이다. 정주성으로 말하면 1·2세도 마찬가지다. 협정 3세는 현재 6명밖에 태어나지 않았으나 곧 지문을 찍어야 할 2세는 12만∼13만명에 달한다.

1·2세의 지문제도 철폐시기가 결정되지 않으면 같은 입장의 재일한국인 가운데 누구는 찍고 누구는 면제받는 기상천외한 인권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자국민에게는 지문을 채취하지 않으면서 외국인에게만 그것을 강요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같은 민족에게 또 차별이 생긴다면 이같은 모순이 어디 있겠는가. 한국인에게만 면제하고 다른 외국인에게는 찍도록 하는 것도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특수한 역사성과 정주성을 가진 재일한국인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재일한국인을 범죄집단으로 보기에 지문을 강요한다는 비난을 승복할 수 없다면 정주외국인의 인권탄압은 하루속히 철폐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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