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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 특혜금융 289억」 의혹 추궁/국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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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 특혜금융 289억」 의혹 추궁/국감 시작

입력
1990.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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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는 22억뿐… 배후 밝혀라”/미 헬기 구입 국고 7백만불 손실/「서울경제」 등 통폐합 원상복구를/“군사법원 민간인 관할 축소검토/태영 지급보증은 은행 자체판단” 답변국회는 26일 운영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별로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단체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일제히 실시했다.<관련기사 3면>

이날 재무위의 한국은행·은행감독원 감사에서는 민방 지배주주로 선정된 (주)태영에 대해 거액의 특혜대출이 제공된 사실이 밝혀져 의혹을 가중시켰으며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지연 및 정부의 투기억제의지 퇴조에 대한 추궁 등이 잇따랐다.

임춘원 의원(평민)은 이날 『올 들어 태영과 거래하기 시작한 신한은행 여의도지점이 10월말 현재 당좌대월 40억원,사채지급보증 2백49억4천8백만원 등 총 2백89억4천8백만원의 여신을 제공했는데 담보는 여신의 13분의1에 불과한 22억7천5백만원뿐』이라는 자료를 제시,김재윤 신한은행장의 시인을 얻어낸 뒤 『이같은 엄청난 특혜가 일개 중소건설업체에 제공될 수 있는 것은 태영 배후에 막강한 배후세력이 작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만큼 여신 근거와 경위,특혜금융압력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임 의원은 『올 1월 신한은행이 90여 억 원의 지급보증을 해준 뒤 4월초 태영 사옥에 대해 2백억원의 후순위근저당권을 설정하고 4월13일 다시 1백60여 억 원의 지급보증을 추가로 제공했다고 하나 후순위근저당권 설정은 사옥의 감정가로 미뤄 무의미한 담보설정』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태영레저가 추진중인 2백65억 규모의 경기 용인골프장 건설의 자금출처를 밝히라고 따졌다.

또 김봉조·김덕룡·노흥준 의원(이상 민자)은 『지난 8월 48대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실태가 발표된 이래 현재까지 처분율이 20%를 밑돌고 있으며 특히 국세청의 재심과정에서 2백31만평이 제외되고 또 은행감독원 재심과정에서 4백여 만 평이 제외될 것이라는 예상인데 이는 기업 로비에 따라 정부의 의지가 퇴색된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용만 은행감독원장은 『신한은행의 태영에 대한 지급보증은 금융관행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며 타금융기관에도 이와 유사한 예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김재윤 신한은행장은 『태영의 재무구조는 89년 11월 현재 자본금 1백56억원,잉여금 1백22억원 등 총 자기자본이 2백78억원으로 양호하며 최근 신도시개발 등 아파트 건설에 본격진출,영업 및 매출신장이 예상되어 당은행의 업적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 여신을 지급했다』며 『신용에 의한 지급보증은 당은행이 판단한 것이며 외부압력이나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서 유준상 의원(평민)은 80년도 언론통폐합과 관련,『당시 보안사가 서울경제신문 등 언론사 대표들을 불러 주주총회 결의없이 포기각서를 쓰게 했는데 국방장관은 이를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또 권노갑 의원(평민)은 『지난 87∼89년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CH47D헬기 24대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무역대리상 커미션으로 총 7백35만달러가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국방부 장관은 권 의원의 미 헬기 구입 의혹설 제기에 대해 『제작사인 미 보잉사와 국방부가 직계약했으며 국방부가 무역상에서 커미션을 지불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무역대리상에 주는 커미션은 제작사가 사업추진과정에서 제공받은 편의제공의 대가로 지불되는 금액으로 국방부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계엄법과 위수령의 개정과 관련,『현행 계엄법에는 계엄사령관의 관장업무가 지나치게 방대해 관장업무의 조정여부와 민간인사건의 군사법원 관할축소 등을,위수령에 대해서는 모법의 근거요건의 강화 등과 관련,현실에 맞는 법령으로 개정하기 위해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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