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신만성검사는 26일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땅을 신고하지 않고 미등기전매해 거액의 전매차익을 챙긴 김진우씨(42·상업·서울 강남구 도곡동 동신아파트 마동102호) 등 2명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김병수씨 등 2명을 수배했다.김씨 등은 88년 8월12일부터 2차례에 걸쳐 김진길씨(서해부동산 대표) 등으로부터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0 일대 토지 약 1천1백여평을 15억9천여만원에 사들인뒤 같은해 12월27일 한국공항관리공단 주택조합(조합장 김형대·30)에 21억6천여만원에 되팔아 5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