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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야바위꾼을 양은파 두목 단정 무리”/경찰 실적위주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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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야바위꾼을 양은파 두목 단정 무리”/경찰 실적위주 영장기각

입력
1990.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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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실적올리기식 무리한 수사가 또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지검 강력부 양재택검사는 26일 치안본부 특수수사대가 송준기씨(38·경기 부천시 원종동 신영연립) 등 4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상습사기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양검사는 『이들이 국내 최대폭력 조직인 양은파 두목과 조직원이라고 보기어렵고 4∼5년전에 이들이 야바위꾼 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 및 상습사기 혐의를 적용키 어렵다』며 재수사를 지시했다.

양검사는 또 『이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불법마권을 팔아 돈을 갈취했다는 부분도 뚜렷한 증거가 없고 2년여 동안 야바위판에서 4억여원을 뜯었다는 혐의사실은 하루 최고 60여만원을 벌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산술적으로 추산해내는 등 수사에 무리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치안본부 특수수사대는 이날 『양은파 두목인 조양은씨가 구속되자 송씨가 두목으로 나서 조직재건을 위해 87년9월부터 16명의 잔여조직을 규합,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상습사기,마사회법 위반사건 등을 저질러왔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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