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산업 대외개방◁◇추진방향=▲외국증권사지점 및 합작법인설립 허용하고 현지법인 설립은 당분간 불허 ▲외국증권사 국내사무소 추가설치는 국내증권사 해외사무소 설치확대와 연계추진.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설립 허용기준=▲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한 후 2년이 경과된 증권사와 겸영금융기관의 증권자회사 ▲10년이상 증권업을 계속 영위하고 최근 3년간 본국 감독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증권사 ▲국별상호진출수준 국내경제 및 증시여건 등을 감안,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적용 ▲영위하고자하는 업무(위탁매매 자기매매 인수업무)에 따라 영업기금 차등적용. 1개 업무수행시 1백억원,2개업무 1백50억원,3개 업무수행시 2백억원이상 ▲증권거래소 회원가입은 거래소의원총회가 자율결정.
▷국내 증권사의 설정◁
◇추진방향=▲단자사의 업종전환에 의한 증권사 설립허용 ▲합작증권사 설립허용 ▲개발금융기관의 증권사 설립허용.
◇합작증권사 신설=▲국내 출자자의 경우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의한 계열기업군 중 상위 30위에 속하는 기업 및 기업주,기존 금융기관과 사실상 계열관계에 있는 기업 및 기업주,자기자본 지도비율미만인 기업은 제외 ▲외국출자자는 자기자본이 3천억원 이상일 것 ▲출자비율은 내국인 50%이상이고 외국인은 40%이상이어야 함 ▲자본금규모는 위탁매매업무를 하지 않으면 5백억원이상,겸할 경우 7백억원이상.
▷단기금융회사의 전환 방안◁
◇추진방향=▲기존단자사를 대상으로 은행 또는 증권사로 전환 허용. 우선 서울소재 16개사에 한해 추진 ▲지방단자사는 종금사로 전환검토 ▲전환하지 않는 단자사는 단기금융시장의 전문중개기관으로 육성.
◇증권사로 전환=▲단독 또는 합병으로 자본금 7백억원 또는 자기자본 1천4백억원이상 ▲유상증자만 허용.
◇은행으로 전환=▲현행 자기자본 1천억원이상인 단자사를 대상으로 하되 계열기업군 상위 30위에 속하지 않으면 단독전환,30위에 속하면 합병전환만 허용 ▲전국규모은행설립시 전환후 3년이내 대주주지분율 8%이하로 감축토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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