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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환자요구 관철 급증/보사부 국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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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환자요구 관철 급증/보사부 국회자료

입력
1990.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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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8% 수용… 1년새 배로의료기관과 환자·가족간의 의료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환자·가족들의 요구사항 관철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사부가 25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88년 한햇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5백55건의 의료분쟁중 환자·가족들의 요구사항이 받아 들여진 것은 전체의 18.9%(1백5건) 였으나 지난 89년에는 총 5백3건의 의료분쟁중 38.2%(1백92건)로 1년새 배이상 늘어났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환자측이 주장하는 의료기관 과실여부 조사결과 「위반사항 없음」이 88년 49.7%(2백76건)에서 89년에는 29.8%(1백50건)로 크게 줄어 환자측 요구사항 수용 증가현상을 반증했고,의료분쟁 양당사자간의 화해해결이 88년 5.2%(29건)에서 지난해에는 6.6%(33건)로 늘어났다.

사법기관에서의 의료기관 과실 무혐의 처리는 ▲88년 16.8%(93건) ▲89년 16.9%(85건)로 비슷한 수준이었고,환자측 요구·주장의 사실무근 판정은 88년 9.4%(52건)에서 지난해 8.5%(43건)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 2년간 발생한 의료분쟁(1천58건) 유형은 ▲진료 및 수술과실 다툼이 전체의 40.9%(4백33건)로 가장 많고 ▲진단서 발급시비 95건(9%) ▲오진시비 79건(7.5%) ▲진료비 과다청구 54건 등의 순이었다.

의료분쟁이 발생한 진료과목 별로는 정형외과가 2백12건(20%)으로 가장 많고 ▲산부인과 1백48건 ▲일반외과 1백46건 ▲신경외과 1백23건 ▲내과 1백건 등으로 많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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