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회제출자료국방부가 직제규정을 어기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직하도록 되어있는 자리에 현역 장교를 발령하는 등 정원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90년도 국방부 및 산하기관 감사결과에 의하면 국방부는 지난88년 12월20일부터 지난 1월4일까지 국방부 과장직위를 발령하면서 국방부 직제에 의거,일반직 서기관으로 보직토록 규정된 인사국 인사근무 과장 등 4개 직위에 서기관과 현역 대령을 이중으로 보직발령한 다음 일반직 과장은 비편제 기구에 전보시키고 현역대령을 과장직에 근무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또 국군 체육부대 유도지도관을 군무부 이사관으로,육상 등 경기종목 지도관 등을 군무서기관으로 임명토록 정원을 인가하는 등 상위직에 군무원 등을 과다하게 배정함으로써 사무관급 이상 정원중 일반직은 전체의 10%에 지나지 않는데 비해 군무원은 3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과장직위 보직 이중명령과 관련,육군 소장 4명에게 주의를 촉구했으며 군무원 직급별 정원을 권한과 책임에 상응하게 재조정토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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