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으로부터 주식 대량 취득을 승인받은 상장사의 대주주나 해당회사의 일부임원들이 대량주식을 취득중이거나 이기간이 끝난 직후에 자사주식을 매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 조치의 장세안정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상장사 대주주에 대한 주식대량 취득이 허용된 지난 8월이후 최근까지 모두 13개사가 경영권안정 등을 위해 92만9천주를 사들이겠다고 신청했으나 이가운데 증권거래소 시장을 통한 매입물량은 50만주에 불과해 이 조치가 장세안정에 별다른 실효를 주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일부 상장사에서는 주식 대량취득을 신청한 대주주나 또다른 임원이 보통신청후 2∼6개월동안으로 되어있는 주식매입기간중이거나 이 시기가 끝난 직후에 자사주식매각에 나서 투자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있다.
해태유업의 경우 대주주인 민병헌씨가 지난 8월8일 6만주의 주식을 신규로 사들이겠다고 신청한뒤 지난달 20일까지 이를 모두 매입,지분율을 15.9%에서 21.9%로 높였으나 이 회사의 임원 2명은 대주주의 주식매입종료일과 22일에 각각 4천주씩 모두 8천주를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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