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상오 지자제 실무4인대표협상을 속개,입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호별방문은 금지하되 시장,역광장,관혼상제장소 등 공개된 장소의 방문선거운동을 허용키로 합의했다.여야는 또 선거벽보,현수막 설치 등은 현행대로 공영제로 하기로 했으나 비례대표제 도입,합동연설회,국회의원 지원 범위에는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또 의회 및 장선거법의 입법체계 문제와 관련,이번 회기내에 두 법을 분리해 동시처리한다는 데는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민자당이 장선거법을 내년 1월 임시국회로 넘기자고 주장한 반면 평민당은 두 법을 모두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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