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연안기자】 부산지검 특수부 양인석검사는 24일 도시계획 변경사실을 미리 알려주어 16억여원의 폭리를 취하게 한 김해군 건설과장 김수경씨(43)를 공무상 기밀누설혐의로,땅을 구입해 거액을 챙긴 김씨의 사돈 강효성씨(52)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검찰은 또 이같은 사실을 알고 경찰에 부탁,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교제비조로 1천1백만원을 받은 경남신문 사회부차장 최웅기씨(37)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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