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나라에 진출하려는 외국보험회사에 대해 국가별 쿼타제를 도입하는 한편 투자수익과 관련된 새로운 보험상품의 판매를 점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른 보험시장의 개방과 관련해 최혜국대우(MFN),공개주의,신상품,각종 영업규제,내국민대우 보장 등에 대한 종합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보험사에 대한 최혜국대우 원칙과 관련,국내 보험시장의효율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개방을 검토중이며 국가별로 국내진출 보험사 쿼타를 배정하고 그 배분은 쌍무협상으로 처리할 계획인데 시장규모를 감안할때 오는 94년이후 1개사,95년이후 5개사 정도의 추가진입을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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