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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16억 이득/수뢰 세무직원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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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16억 이득/수뢰 세무직원등 구속

입력
1990.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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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명룡기자】 인천지검 특수부 김용철검사는 24일 토지거래 신고를 않고 16억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취득한 정팔수씨(33·부동산업·서울 성동구 성수동 현대아파트 102동1302호)와 정씨의 부동산투기 사실을 눈감아주고 1천만원을 받은 서울 강남세무서 법인세2과 이규식씨(35)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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