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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허가 없는 업자 20채미만 주택 건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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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허가 없는 업자 20채미만 주택 건설 가능

입력
1990.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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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법개정안 의결건설부는 중·소형 주택건설업체들이 다세대 다가구주택등을 자유롭게 건설,주택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 건축면허나 토목건축면허가 없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들도 20호미만의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건축 또는 토목건축면허를 소유한 주택건설등록업체가 자체사업으로서 20호 미만의 주택을 시공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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