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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 2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내년 1월부터 공식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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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 2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내년 1월부터 공식발효

입력
1990.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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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간의 이중관세방지협정이 23일 가서명됐다.한소 양측은 지난 19일부터 서울에서 실무회담을 벌인 결과 이날 28개 조항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조문에 합의,가서명했으며 앞으로 노태우대통령의 방소때 양국간 외무장관이 정식서명하는데 이어 내년초 국회동의를 거쳐 내년 1월초부터 발효된다.

이 협정의 체결로 양국은 경제교류 때 최혜국대우를 상호 보장,경제교류를 더욱 촉진시킬 전망이다.

협정에 따르면 소련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은 과세상 소련기업과 동등한 대우와 보호를 받게 되며 소련내에 지사 등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련에 진출하는 국내 건설회사는 공사기간이 24개월 미만이면 소련에서 면세 혜택을 받으며 국내 항공기와 선박의 소련취항에서 발생하는 소득 역시 면세된다.

국내기업이 소련에서 얻은 배당 및 사용료(로열티 등)소득은 소련 국내세법상의 20%보다도 낮은 5%(개인배당소득은 10%)의 저세율로 과세하며 차관등의 이자소득은 면세된다.

아울러 국내기업이 소련에서 납부한 세금은 국내과세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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