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기상청 승격정부는 23일 통일원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고 경찰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부총리인 통일원 장관의 서열을 경제기획원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다음으로 하고 국토뿐만 아니라 민족 문화 등까지 포괄해 통일정책을 추진한다는 뜻에서 명칭을 국토통일원에서 통일원으로 바꿨다.
정부는 앞으로 통일원 장관이 실질적인 통일관련 업무조정권을 확보토록 하고 현재 총리가 위원장,경제기획원 장관과 안기부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북 및 북방교류협력 조정위원회」에 관한 대통령령도 고쳐 경제기획원 장관과 통일원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통일원의 일부 직제를 개편,남북 교류협력 담당관을 남북 교류협력국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내무부 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신설하고 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치안본부를 개편,신설될 경찰청의 조직·기구,경찰위원회의 구성 등 세부사항은 현재 제정작업중인 「경찰법」에 규정돼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늘어나는 통계수요와 기상예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기획원의 통계국과 과학기술처 소속의 기상대를 통계청과 기상청으로 각각 승격했다.
개정안은 또 문화부의 신설에 따라 문교부를 교육전담 부서인 「교육부」로 명칭을 바꾸어 사회교육까지 담당토록 했으며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명칭을 변경해 청소년 업무도 관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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