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선매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건설부는 22일 토지거래규제강화로 내년부터 토지선매요청이 늘어날 것에 대비,처음으로 토지선매비용 1백24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토지선매제도란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지역에서 허가가 되지 않은 땅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에 매입을 요청하면 이들이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선매요청이 거의 없었는데다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건설부관계자는 『최근들어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제가 더 엄격히 시행되고 있는데다 토지초과 이득세법 및 택지소유상환제의 시행으로 내년부터 선매요청이 늘어날 것이 확실시돼 선매비용을 정식으로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내년에는 토지거래가 더욱 위축될 전망이어서 선매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밝히고 선매제도로 매입된 땅은 토개공에 대리개발시켜 매각하거나 국·공유지로 보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지선매비용은 올해부터 조성되고 있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가 되지 않은 땅은 5백72만평,6조7천5백억원 상당이었는데 건설부는 앞으로 허가가 나지 않은 땅의 0.2%에 대해 선매요청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