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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증언거부/김만기씨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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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증언거부/김만기씨 집유 선고

입력
1990.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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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공재한판사는 22일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거부,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만기피고인(6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정감사장에서 증언을 못하겠다며 퇴장한 행위는 명백히 증언거부에 해당한다』며 김피고인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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