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죄전쟁」 후 인권악화 대책없나/남북정상회담 성사 왜 서두르나/흉악범 수용 초중구금시설 곧 건립○질문
▲박용만 의원(민자) 질문=김일성 정권의 「하나의 조선정책」 관점에서 볼 때 남북정상회담은 논리상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의 성사가능 여부를 밝혀라.
북한이 권력계승의 취약기인 오는 93년을 최대한 이용,남한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호기로 삼을 가능성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북한은 남조선혁명전술의 한 수단으로 남북총리회담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총리는 남북교류를 막고 있는 북한의 헌법과 형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북측에 요구한 사실이 있는가.
북의 불가침선언 요구에 응하는 것은 북측의 위장된 평화공세에 들러리를 서주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김일성의 유보적 입장과 달리 우리가 지금 서둘러 정상회담을 성사시킨다 해서 무엇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며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가.
정상회담에 앞서 6·25를 비롯한 과거 잘못에 대한 청산과 대남혁명노선의 포기 등을 북으로부터 확실하게 다짐받아야 한다.
통일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나라의 민주화와 개혁정책 등 내정에서의 과감한 민주개혁을 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각계각층으로 「민주통일국민운동본부」(가칭)와 같은 범국민운동단체를 구성할 용의는.
▲최영근 의원(평민)=총리는 지금도 「3당야합」을 찬양하고 있는가. 또 노 대통령이 3당 「야합」 당시 내세운 신사고와 구국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다고 보는가.
총리는 기초자치단체선거에 정당추천을 불허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는가.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이 중지되었다면 그동안 운영해온 프락치 실태 및 철수현황을 밝혀라.
보안법은 폐지하고 민주질서수호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또 안기부의 국내사건 수사권을 중지하는 방향으로 안기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 밑에 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경찰청을 두어야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며 각종 고문,폭력이 빈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홍희표 의원(민자)=5·7특별담화 및 「범죄와의 전쟁」 선포에 대한 평가는.
공직자의 기강해이와 위계질서 및 직업윤리에 커다란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은.
치안의 공백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실적주의,공조수사체제의 미흡 등이 원인일 것으로 보는데 대책은.
임의동행시간 연장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과 경찰관 총기사용범위 확장 등이 민생치안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조치라고 보는가.
재범률의 급증과 관련,현 교도행정의 실상과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설명하라.
지난 75년에 도입된 현 민방위제도의 운영에 대한 획기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방자치선거가 실시될 경우 지역감정 문제가 다시 크게 대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부차원의 대비책은 무엇인가.
지자제 실시 후 지역간 재정자립도 편차의 심화가 우려되는데 이의 대책은. 또 중앙공무원의 대폭적 지방이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후관리책은 무엇인가.
○답변
▲강영훈 국무총리 답변=북한의 불가침선언 주장은 북한이 대남혁명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확실한 평화보장장치를 강구하지 않는 한 별다른 의미가 없다.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체제가 한 사람이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1인 독재체제에서 허심탄회한 논의와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불가피하다.
남북 관계개선을 위해 과감한 내정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데는 동감이다.
행정력과 공권력이 도덕성을 갖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민신뢰 확보에 꾸준히 노력하겠다. 국방부내에 설치된 「보안사제도개선위원회」가 보안사의 축소개편 및 명칭 변경문제를 검토중이며 내년 중반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따라서 보안사의 내년 예산은 현재의 기구를 전제로 제반사정을 고려해 증액편성된 것이다. 보안법은 국가 안전과 자유민주체제 수호에 직결되는 법인만큼 폐지나 대체입법보다 합리적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안응모 내무장관=지방자치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나 수출부진,개방압력,중동사태 등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아래 매년 선거를 치를 경우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경제계의 건의가 있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임의동행시간을 늘린 것은 현행의 3시간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치자는 것인만큼 인권침해의 우려는 없다. 환락·유흥가에 청소년들의 출입을 하오 6시부터 제한하기 위해 미성년자보호법을 개정한 것이지 통행금지를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이종남 법무장관=흉악범을 엄히 다스리기 위해 흉악범 수용을 전담할 초중구금시설을 만들 예정이다. 또 가정파괴나 강도살인범 등의 중형처벌을 위해 흉악범의 신속검거에서부터 범인의 전력과 피해상황을 법정에 소상히 제출하고 법원측에도 충분히 설명하는 등 공판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법원도 엄벌경향이 뚜렷해 실형선고율이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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