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민방의 지배주주인 주식회사 태영이 민방설립 신청시기를 전후해 민자당의 중진 등 유력의원 10여 명의 후원회에 가입,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소식은 여론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그렇지 않아도 대주주 선정을 둘러싸고 퍼진 사전내정설,정치적 특혜설 등 의혹이 가려지지 않아 국회 문공위가 이를 따지기 시작한 시점에서 정치자금 문제까지 겹쳤으니,많은 사람들의 의혹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이에 대해 태영측의 1차적 해명은 『후원회 가입은 연초에 계획되었고 집행은 7월부터 이뤄진 것이어서 민방의 지배주주 결정과 무관한 기업의 관례적인 헌금』이라면서 법적으로 후원금을 제공하는 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후원회의 가입과 자금지원이 민방주주의 신청이 시작된 9월10일에서 주주결정이 발표된 10월말 사이에 중점적으로 이뤄졌고 또 야당의원은 단 한 사람도 없이 모두 집권 여당 의원들의 후원회에만 가입했다는 것은 민방관계의 로비성 자금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 일으킬 만한 것이다.
또한 작년 정기국회 막바지인 12월30일에 개정공포된 새 정치자금법 12조4항에 따르면 언론기관과 언론단체는 일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태영이 지배주주로 선정된 후에 후원회에 가입했거나 또는 자금을 제공했는지의 여부도 궁금한 일이다.
태영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민자당의 의원들도 도덕적인 면에서 책임이 없지 않다. 정치인이 원내외에서 일련의 정치활동을 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또 이를 염출하는 것은 제헌 이래 지금까지 큰 골칫거리이며 해결이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이어져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정치자금의 염출은 자칫 정치 부패와 국정운영의 난맥으로까지 번지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년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정치자금 염출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종래 중앙당에만 설립할 수 있었던 후원회제도를 확대해서 당의 시도지부,지구당,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원외위원장)도 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것이다.
오늘 현재까지 총 1백97개의 각종 후원회가 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회의원의 경우 1백53개 가운데 야당과 무소속은 단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같이 부진한 실적은 정치인·정당 등에 대한 불신감도 그렇지만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진다. 개인이건 기업체(법인)건 단돈 만원이라도 정당과 국회의원에게 떳떳하게 제공할 만한 분위기와 상황이 아직은 성숙되지 못한 탓일 것이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후원회 회원모집이 매우 어려우리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태영의 경우 대부분의 의원들이 경영주 등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가입을 요청했다는 것인데,시기적으로 볼 때 일부 의원의 경우 민방신청 이후에 후원금을 받았다고 전해져 정치도의상 지탄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는 반드시 가려져야 할 것이다. 첫째 동후원금이 로비성 자금인지 아닌지,과연 3백만원씩만 지급이 된 것인지,다른 음성적인 방법으로 자금제공을 한 것은 없는지 여부를 분명히해주어야 한다. 둘째 후원회 가입의 정확한 기준,그리고 왜 여당 의원의 후원회에만 가입했는가 하는 점도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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