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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 1·2세도 지문폐지/일지 보도/가족등록제등 대체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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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 1·2세도 지문폐지/일지 보도/가족등록제등 대체안 검토

입력
1990.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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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문창재 특파원】 일본정부는 재일한국인 「협정 1·2세」에게도 외국인등록증 발급시 지문채취제도를 폐지키로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오는 26·27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정기각료회의에서 정식제안키로 했다.일본정부는 21일 하오 관방·외무·법무성·경찰청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1·2세에게 지문철폐 외에도 강제퇴거조치 및 재입국 허가기간도 지난 4월 한일외무장관회담에서 합의된 「협정 3세」의 대우에 준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는 내란·외환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때만 적용되고 재입국 허가기간은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는데 강제퇴거조항 완화 및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은 다음 정기국회에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조기실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국인등록증 상시 휴대의무는 그대로 두되 법운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일본정부가 「4대악법」 가운데 가장 핵심사항인 지문문제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한국정부 및 재일한국인의 반발이 강한 데다 3세에게만 면제하고 같은 연령층인 2세에게는 적용할 경우 법적 지위의 차이가 발생하는 모순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지문제도 철폐의 전제조건으로 대체수단의 개발을 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법무성측은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일본의 호적제도를 원용한 가족등록제를 검토하고 있으며,자치성측은 사진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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