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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공시 늑장의뢰/장세판단 도움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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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공시 늑장의뢰/장세판단 도움안돼

입력
1990.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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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시에서 각종 풍문이 난무,주가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의사실여부에 대한 증권거래소의 조회공시 의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투자자들이 장세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가 「깡통계좌」를 정리한 지난달 중순이후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투자자들을 자극하는 각종 풍문이 나돌고 있으나 해당 상장사에 대한 증권거래소의 조회공시 의뢰는 상당수가 증시에 풍문이 유포된지 2∼3일후에 이루어지고 있어 주가안정 및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단자사 주식의 경우 이번주초인 지난 19일부터 증권사로의 업종전환을 위해서는 증자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설로 전업종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오름세를 나타내는 등 주가에 큰 영향을 받았으나 증권거래소는 3일째인 21일에야 해당 회사에 사실여부를 공시토록 했다.

또한 지난달 중순이후 금융산업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한국 투자금융과 장기신용은행의 합병설 ▲제일투자금융과 신한증권과의 합병설 ▲한양투자금융의 은행으로의 업종전환설 ▲중앙투자금융과 대한투자금융의 합병 및 증권사로의 업종전환설 ▲진로의 증권업 진출설 ▲한일투자금융의 신용금고사로의 전환설 ▲서울 신탁은행과 외환은행과의 합병설 등으로 해당 상장사는 물론,금융업 전체의 주가가 심한 등락양상을 보였으나 증권거래소의 해당 상장사에 대한 조회공시 의뢰는 풍문이 유포된지 2∼3일후에야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풍문에 따라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은 해당 상장사의 부인공시로 인해 큰 손실을 입고있어 거래소의 상장사에 대한 조회공시 의뢰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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