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개인·각당 이해 밀접연관/여 1구1인·야 1구2인 팽팽/선거운동 지원방식도 논란… 입법까진 험난 예고지자제 선거법의 입법화를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여야가 21일 하오 최각규 민자 조세형 평민 정책위의장을 비롯,민자당측의 강우혁 김제태,평민측의 최낙도 박상천 의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상진이 첫 대좌를 갖고 상호 입장개진과 함께 쟁점 도출을 위한 협의에 착수한 것이다.
등원협상 과정의 양당 총무합의가 지자제실시에 대한 의지의 상호 확인이었다고 한다면,이날 시작된 선거법협상은 기본원칙을 구체화할 「그릇만들기」의 작업인 셈.
따라서 여야의 정치적 산술은 전 단계의 협상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운 선거기술상의 제반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법협상은 불과 30일의 단축 회기 속에서 예산안 처리와 연계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협상 자체에 내포된 정치적 이해관계뿐 아니라,남은 정기국회운영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직·간접으로 물려가게 돼 있어 회기내 협상타결의 전도를 미리부터 점치기가 쉽지 않다.
우선 지자제 자체에 대한 당부의 논란이나 이로부터 선거의 실현여부에 대한 불투명성을 제외하더라도,협상의 형식이 당대당방식이라는 점이 협상과정의 각종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당초 민자당은 총무협상에 이은 선거법의 입법작업을 국회내무위를 통해 진행시킬 방침이었으나 평민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양당 정책위의장이 나서는 당대당협상으로 선회했다. 이는 협상의 정치적 주체와 책임의 소재를 피차간에 명확히 해두는 방식을 구태여 회피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것. 즉 민자당으로서도 여권핵심부의 의중이 확고한 바에야,다수 여당이라는 현실적 위상에 걸맞게 얻을 것과 지킬 것은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여기에다 여권의 지자제실시 의지에 대한 평민당의 사시가 협상의 주요 배경을 이루고 있어 여야는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의 길을 걸어야 할 형편이다.
현재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문제는 선거구제 조정. 의원 개개인은 물론 각 당의 정치지분을 결정지을 핵심사안이라는 점에서 협상결과가 가장 주목되고 있다. 민자당은 광역자치단체선거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자 당초 1구3인의 중선거구제에서 1구1인 선출의 소선거구제로 급선회해 1구2인제의 평민측과 맞서 있다.
이는 중선거구제를 전제로 한 정당공천하의 선거결과는 야당·무소속의 동반 당선을 보장해 줌으로써 지방의회의 여소야대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 이 경우 호남지역의 평민 독식을 전제로,서울지역의 득표결과가 벌써부터 관심사로 떠올라 있다. 소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면 현행 국회의원선거구의 2∼3분이 불가피하며,이에 따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격의 차별성도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 또한 각 지역 정치 지망생들의 정치 수요도 쉽게 흡수할 수 있다는 게 민자당의 내심이다.
평민당이 지역당을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선거구 제안을 내놓고 있으나 4당체제 당시 유일하게 소선거구제를 주장했던 「소신」에 비추어 민자측과의 타결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상.
다음으로 선거운동방식을 놓고 민자측이 국회의원의 지원활동을 가급적 제한하려는 의도인 데 반해,평민측이 되도록 「바람몰이」의 장치확보를 위해 이에 반발하고 있다.
평민당이 합동유세를 최대한 확대해 김대중 총재를 비롯,주요 당직자들이 전국운동에 나서고 싶어하는 것은 정당 참여가 보장되는 선거라는 논리를 떠나서도 야당 속성상 당연하다. 이에 대해 민자측은 지역선거임을 강조,소속의원의 선거지원도 현지의 주민등록 등 지역 연고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거법의 회기내 처리여부와 당장 물려 있는 문제가 지방의회선거법의 자치단체장선거법의 단일화 여부. 지난 3월 국회내무위에 제출된 선거법안은 민자 평민 공히 단일법안이다.
민자측은 「정당공천」이라는 상황변화에 따라 자치단체장 선거법입법은 내년으로 미루자는 분리입법의 입장. 단체장 선거결과 대선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으로 인해 민자당이 매우 「신중」해진 자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평민측은 입법이 이월될 경우 내년의 지방의회선거 결과나 총선 무드가 예기치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단일입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총무협상 말미에 「돌출」된 부단체장의 중앙정부임명 문제는 첫 선거에서는 보장하는 것으로 여야의 입장이 정리돼 있어 타결의 숨통은 마련돼 있는 셈.
이밖에도 전문·여성인력의 진출을 위해 평민측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고,민자측은 지방의 여권세력인 농·축·수협 조합장의 피선거권을 금지시켰던 법규를 다시 개정하려는 복안을 갖고있다.<조재용 기자>조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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