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공위는 21일 평민당측이 민방 설립과 관련해 요구한 자료를 위원회 결의로 정부측에 정식요청키로 했다.평민당측은 『국정감사자료를 위원회 결의없이 요청할 경우 행정부측에 의해 묵살될 우려가 있다』고 전제한 뒤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회 결의로 해줄 것을 제의했었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평민당이 요구해 위원회가 요청결의한 민방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민방신청업체에 대해 국세청에 통고한 심사 기초자료 사본 ▲민방설립추진위원회 회의록 사본 ▲민방신청업체의 법인 설립 및 경영 기본계획서 사본 ▲민방 비선정자에 대한 근거사유 ▲태영 일진 인켈에 대한 최종개별면담보고서 사본 ▲민방주체 선정시 국세청과 안기부 내사자료 사본 ▲민방주체로 선정된 31명 주주들의 이력과 경력 사본 ▲지방민방설립추진계획안 ▲유선방송종합실시계획안 ▲태영의 재무구조 및 은행 대차관계서류 ▲태영의 민방자금 1천억원 조달계획 내역 ▲서울방송 대주주의 구체적 인적사항 ▲민방신청자나 신청법인의 최근 3년간 소득금액증명원과 대차대조표 ▲민방추진실무기획단의 최종보고서 ▲공보처 장관의 태영 일진 인켈 대표 면담내용.
문공위는 그러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명시돼 있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따라 개인 사생활 및 사기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제출보다는 의원 개인열람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따라서 문공위는 요구자료의 제출범위를 놓고 상당한 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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