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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액 컴퓨터로 즉석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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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액 컴퓨터로 즉석 산출

입력
199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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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보유시기등 제시하면 가능/내달중 서울시내 세무서부터 실시주택이나 토지등 부동산을 팔았을 때에 내야할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를 컴퓨터를 이용해 곧바로 알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 개발됐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취득 및 양도시기와 공시지가 등 양도세액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시키면 컴퓨터가 즉시 해당세액을 계산해내는 양도세 자동계산시스템을 개발,다음달 20일께부터 서울시내의 일선세무서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민원인이 세무서에 찾아가 담당직원에게 부동산의 소재지와 토지등급,공시지가,취득 및 양도시기,건축물의 종류,신축시기,등록·취득세와 복덕방소개비를 포함한 각종 필요경비 등을 일러주어 입력시키도록하면 내야할 세금이 얼마인지를 즉시 계산해 내는 장치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이미 전국의 토지와 건물의 등급과 배율 등 기본적인 사항을 입력시켰음은 물론 양도세 산출시 적용되는 물가상승률과 5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할 경우 세액의 10∼30%를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연간 1회에 한해 1백50만원이 한도인 양도세 공제등 각종 공제의 계산공식도 개발했다.

양도세액 산출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동안 세무서나 세무사,복덕방등에 물어볼때마다 산출되는 세액이 서로 달라 많은 혼선을 빚어왔는데 이 시스템의 개발에 따라 부동산을 이미 판 사람은 물론 처분할 계획으로 있는 사람도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컴퓨터의 계산결과를 그대로 양도세자진신고에도 이용토록할 계획이며 내년중에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43개 1급 세무서에도 단말기를 모두 배치,양도세 자동계산시스템을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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