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부 고천척검사는 21일 콜롬비아산 코카인 1㎏(시가 15억원 상당)을 밀반입해 팔아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콜롬비아인 자바라·다르윈씨(22)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마약밀매) 등을 적용,징역 12년 추징금 1억8천여만원을 구형하고 국내밀매책 윤경숙씨(23·여) 등 13명에게는 징역 10∼2년을 각각 구형했다.자바라·다르윈씨는 지난 9월 코카인 밀수 총책 알베르토·로페스(수배중)가 콜롬비아로부터 한국에 밀반입한 코카인 1㎏을 서울 강남구 삼성동 M호텔에서 넘겨받아 윤씨를 통해 팔아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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