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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사 은행전환기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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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사 은행전환기준 결정

입력
199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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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2천억·납입 천억이상/증권사로 전환땐 70% 수준 적용/산은 증권사 신설도 허용방침정부는 최근 합병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단자사의 은행전환기준을 납입자본 1천억원,자기자본 2천억원 이상으로,증권사로의 전환기준은 은행전환시의 70%인 납입자본 7백억원,자기자본 1천4백억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은행이나 증권사로 전환하려는 단자사들은 이같은 납입자본 자기자본 기준중 어느 한가지만을 충족시키면 되며 내년에 허용되는 합작 증권사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에도 설비투자재원 조달기능 강화를 위해 자회사 형태의 증권사 신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영의 재무부장관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증권사 인가기준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은행·증권사로의 전환을 신청한 단자사에는 증자를 허용하되 가능한한 지방단자사와의 합병을 유도해 자본금 기준을 충족토록할 방침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는 내년에 단자사전환 5개사,합작사 2개사 등 7개가 늘어날 전망이며 신설증권사엔 우선 10개의 지점이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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