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20일 국가와 방송문화진흥회(대표 박용구)를 상대로 80년 언론통폐합 당시 신군부의 압력으로 강제로 빼앗겼던 ㈜문화방송 주식 10만주(시가 1억원)를 돌려달라는 주주확인 등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현대건설은 소장에서 『80년 정부가 비상조치를 선포함과 동시에 언론통폐합 계획을 수립한 뒤 같은해 6월말 국군보안사령부 정보처장 권정달씨가 당시 현대건설 대표를 보안사로 소환해 본사가 갖고 있던 문화방송 주식의 10%(10만주)의 무상기부를 강요했다』며 『원고는 신군부의 위세에 눌려 같은해 12월8일자로 주식을 무상기부했으나 이는 공포분위기속에 이루어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