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이현승판사는 20일 사전 44페이지를 복사해준 혐의로 벌금 10만원에 약식기소된 동덕여대 구내 복사점 주인 정영칠씨(43·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저작권법 위반사건을 『실정법 위배여부를 신중히 가릴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통상재판에 회부했다.이판사는 『저작권법 27조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 이를 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추어 대학생의 학습참고를 위해 책전체의 일부인 44페이지를 1인1부에 한해 대리복사 해준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 통상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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