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사는 20일 국가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80년 언론통폐합으로 KBS에 넘어간 동아방송의 양도무효확인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이로써 80년 언론통폐합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한국일보사가 제기한 서울경제신문이 강제폐간에 따른 국가배상신청사건 등 12건으로 늘어났다.
동아일보사는 또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동아방송의 무선국 허가를 반납·폐지·양도하거나 동아방송의 주파수인 792㎑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곧 내기로 했다.
동아일보사는 소장에서 『80년 11월12일 김상만 회장과 이동욱 사장이 국군보안사령부 지하실로 끌려가 동아방송의 허가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작성을 강요받았다』며 『당시 김 회장 등은 주주총회·이사회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방송허가관련 권한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강요에 못 이겨 자산과 방송허가관련 권한 등을 양도 내지 포기하는 각서에 서명날인하고 풀려났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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