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의 1/3… “특혜” 비난/인접 땅 주인과 협의도 무시【부천】 부천시가 시내 중심가의 시유지를 시가의 절반도 안되는 헐값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대기업에 팔아넘긴 사실이 밝혀져 말썽이 일고있다.
20일 부천시에 의하면 시는 지난88년 12월 시내 남구 심곡동 891의4 일대 시유지 3백63㎡(1백10평)와 인접한 6천79㎡의 대지에 1백4세대의 아파트단지를 짓기로 한 아남건설(대표 김광호·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76의3)이 사유지 매입신청을 하자 평당 84만8천원인 9천3백29만6천원에 수의계약을 통해 이 회사에 매각했다.
그러나 이 땅은 현재 평당 5백만원을 호가하며 매각 당시에도 평당 2백50만∼3백만원에 거래됐다고 부동산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어 시가 아남건설에 특혜를 주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구나 시는 시유지를 매각할때 인접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조차 외면했는데 인접 토지 소유주 최모씨(48)의 경우 문제의 땅과 붙은 1백60평 가운데 1백6평이 도로용지로 수용되자 나머지 땅도 매입해 줄것을 여러차례 시에 요청하다 거절당하자 시유지를 일부 매입해 주택을 지으려고 하던중 시로부터 『시유지 매각때는 반드시 통보해 준다』는 답변만 믿고있다 피해를 입었다.<연합>연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