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대형건물 부담금 징수/정부,관련법 제정해 시행 방침건설부는 오는 92년부터 서울시 전역을 과밀규제지구로 지정,이 지역안에서 연건평 1만㎡(약 3천25평)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축주에게 과밀부담금을 징수하는 한편 과밀규제지구를 부산 중구 동구 및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인구밀집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개발 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통과되는대로 시행령 및 시행세칙 제정작업을 거쳐 오는 92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과밀규제지구에서 징수된 과밀부담금은 지역균형개발 기금으로 조성,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건설부는 개발지역과 낙후지역을 구체적으로 가려내기 위해 시ㆍ군ㆍ구별 소득수준 및 인구 고용 산업 보건위생 교육 교통 통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역지표를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안은 물리적으로 대형건축물 신축을 규제하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으로는 인구분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부산 대구 등 지방대도시도 과밀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과밀부담금은 신축당시 한번만 부과되는 것으로 매년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과는 다르며 징수요율이나 구체적 징수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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