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서 후속조치 마무리 차질없게 최선”/의원들 홀가분… 짐 옮기며 국감준비 박차○…김대중 평민당 총재는 19일 상오 당지도부가 이미 결정한 등원방침을 당무위원과 소속의원 연석회의에서 추인받은 뒤 기자회견을 갖고 등원에 임하는 심경을 피력.
김 총재는 의원총회장에서 그대로 회견문을 읽어나갔는데 『사퇴정국과 단식투쟁에서 대체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평하는 등 밝고 자신에 찬 표정.
김 총재는 『30년간 갖가지 핑계로 끈질기게 기피되어온 지자제가 마침내 실현되었고 내각제개헌 기도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등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주장.
김 총재의 회견을 지켜보는 의원들의 표정도 한결같이 밝았는데 회견에 앞선 당무위원과 소속의원 연석회의에서 등원에 대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사실도 이같은 분위기를 확인해주는 대목.
의원들은 회견이 끝난 뒤 의원회관으로 짐을 옮기고 앞으로 다가올 국정감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등 부산한 모습들.
등원소감에 대해 조세형 정책위의장은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라고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고 김영배 총무는 『어려웠던 협상과정을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하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의 심경은 담담하다』고 피력.
○…김 총재는 15분여에 걸쳐 회견문을 읽은 뒤 다시 15분여 동안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국회파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잘해보려고 등원하는 마당에 자꾸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느냐』고 조크를 건네는 등 드물게 여유있는 모습.
김 총재는 일문일답에서 『3공 때는 12월말이 회기여서 연말에 예산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는 예산안 연내 처리가 안 돼 가예산까지 집행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해 정기국회보다는 임시국회 회기인 12월말쯤에 예산을 처리할 복안임을 강력히 시사.
김 총재는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대해 「회기 때는 놀고 뒤늦게 회기를 늘리자고 하느냐」는 지적이 있음을 겨냥,『평민당이 등원하지 않았을 때 결코 논 것이 아니었다』면서 『지자제를 관철시키고 내각제를 포기하도록 얼마나 피나게 싸웠느냐』고 반문.
김 총재는 『여당이 시한에 몰릴 경우 또다시 지자제와 예산안을 일방 처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난번 날치기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되묻는 형식으로 대답을 대신.
김 총재는 그러나 야권통합에 대해서는 즉답을 생략한 채 『민주당이 다소의 불만이 있더라도 국회에 들어와야 할 것』이라고만 언급.
김 총재는 영수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영수회담에서의 합의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마당에 현재로서는 회담을 먼저 제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해 여권의 위약을 먼저 상기. 그는 이어 『지자제 약속은 물론 광주문제와 관련한 상무대 성역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하지 않는다고 한 약속 등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예를 구체적으로 적시.
김 총재는 회견이 끝난 뒤 곧바로 조세형 정책위의장 등을 불러 지자제법안협상내용과 예산삭감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등원 후의 후속조치를 본격 논의하는가 하면 대정부 질의자를 원로급 일색으로 선정하는 등 국회전략 수립에 몰두.
김 총재는 이날부터 곧바로 오는 22일에 있을 정당대표 연설준비에 착수했는데 기초소위를 따로 구성치 않고 처음부터 직접 나서는 등 등원의 기세를 국회에 계속시키려 노력하는 모습.
○…김 총재가 기자들과 주고받은 일문일답은 다음과 같다.
협상결과에 만족하는지.
『만족치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사퇴했을 때 내걸었던 조건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과연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내각제는 포기되었고 지자제는 실시되게 됐다. 원내에 들어가 후속조치에 차질없도록 하겠다』
사퇴정국에서는 야권통합도 주요목표 중 하나였는데.
『민주당이 결정을 할 때 사전에 연락하겠다고 해놓고 일방적으로 등원거부 결정을 해버린 것은 유감이다. 등원 후 총무에게 민주당과 접촉하도록 하겠다. 민주당은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원내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노태우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제의할 용의는.
『현재로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 영수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은 퍽 유감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해야 하는지와 그 효과에 대해 회의가 간다. 그러나 필요성이 생길 경우 그때가서 결정할 문제이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19일 곧바로 임시국회가 소집되어야 하는가.
『3공 때는 12월말이 회기말이었고 예산이 해를 넘겨 가예산이 집행된 경우도 있다.
지자제선거법과 개혁입법 등 이번 회기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시간이 없다. 새해예산은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어 시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
지자제입법 과정에서 여권은 의회선거법과 자치단체장선거법을 분리·심의하자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총무회담 합의문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의회선거법과 단체장선거법은 분리될 수 없으며 한꺼번에 처리돼야 한다』<이병규 기자>이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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