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 비호설등 손 안대/검찰 내부서도 “두목에 3년 구형 납득안돼”인천지역 조직폭력배 꼴망파두목 최태준씨(38·복역중)의 전과누락사건을 수사해온 대검중수부2과(한부환부장검사)는 19일 『이 사건은 검찰이나 경찰의 고의는 없었으나 수사를 맡았던 김수철검사(울산지청 2부장)가 업무 태만으로 전과사실을 규정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소한데서 빚어진 것』이라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김검사의 업무태만 사실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통보,징계토록하는 한편 이 날자로 대구고검 검사직무대리로 문책 전보했다.
그러나 대검의 수사는 『치안본부로부터 최씨의 10지 지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적도,치안본부에 10지지문을 보낸사실도 없다』고 했던 인천지검의 당초 주장이 허위였다는 것은 밝혀냈으나 배후설,비호설 등 이번 사건의 본질은 파헤치지않고 수사검사의 업무태만으로 결론지은 여론 무마용 수사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기 이전인 지난해 8월부터 조직폭력배 집중단속에 나선 검찰이 폭력조직의 두목인 최씨에게 1심에서 법정 최저형에 가까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은 검찰관행상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없이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밤에 술에 취해 맥주병을 휘두른 사람에게도 최소 징역 3년을 구형하는게 관행』이라며 『아무리 자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조직폭력배 두목에 징역 3년만을 구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또 검찰 수사발표는 김검사가 업무태만으로 주민등록증 미소지자의 전과조회를 소홀히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평소 특별수사에 뛰어난 능력을 보여 지난 88년 5공비리 수사때도 대검에 차출됐던 김검사가 수사규정을 잊고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도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대검은 이같은 의문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압력·청탁 또는 비호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민자당의원 등이 낸 탄원서에 대해 『지구당 간부들을 조사한 결과 인천지역유지 이모씨(52·식당경영)가 자신들을 찾아와 탄원서 서명을 부탁하자 통상의 민원사항으로 판단,보관중인 의원들의 도장을 찍어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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